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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스트레스로 질병 악화되면 업무상 재해”
작성일 : 2001-08-06
조회수 : 870
대법원 판결

 질병의 주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5일 모 지방방송사의 전산요원으로 근무하다 간암으로 사망한 최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근무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돼 간염이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 결국 간암으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97년 10월 B형 간염이 악화돼 간암 판정을 받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 내려졌고 98년 7월 사망하자 부인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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