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합의된 범위를 넘어선 직무전환 교육성적을 근거로 내린 인사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5일 윤모(42)씨 등 모은행 전직 청원경찰과 총무직원 8명이 “사전 동의없는 직무교육 성적을 토대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대기발령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대기발령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이 원고들과 사전에 합의한 후선업무(은행의 창구업무에 대응하는 연체관리, 섭외, 어음할인 업무)가 아니라 일반직 행원이 수행하는 창구업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것을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의 동의아래 노사합의로 결정된 직무전환 범위를 넘어선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98년 10월 구조조정을 단행한 은행측이 청원경찰과 총무직 종사자를 줄이고 잔여인원들은 후선업무에 배치한다는 노사합의에 따라 직무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은행측은 이들에게 후선업무가 아닌 창구업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 지점에 배치한 뒤 교육성적 등이 저조했던 윤씨 등을 대기발령시켰으며, 윤씨 등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