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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업무수행중 음주운전사고도 산재”
작성일 : 2001-08-04
조회수 : 869
대법원 판결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3일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술이 깬 뒤 운전하라는 상사 지시를 어기고 트럭을 몰았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 관리하의 업무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가아닌 만큼 음주운전을 이유로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트럭 운전기사에게 사고위험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으로, 이씨의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의 위험성과는 관계없이 오직 음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 H농조합 트럭 운전기사였던 이씨는 지난 98년 6월 동료들과 술을 마신뒤 `술을 깨고 운전하라'는 상사의 말을 듣지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재해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자 부인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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