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 6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부당노동행위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28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89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동안 총 156건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 기소 55명, 불기소 30명 등 총 85건을 사법처리하고 4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67건은 조사가 진행중이다. 노동부는 특히 신고된 사건 중 부당노동행위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된 28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해 노조법 위반 7건, 근로기준법 위반 81건 등 모두 226건에 달하는 사용자측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노조와해를 기도하거나 장기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중한 사업주 7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