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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노동자 승소율 상승
작성일 : 2001-08-01
조회수 : 903
최근 수년간 노동분야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노동자의 승소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9년 대법원이 선고한 노동분야 민.형사.행정소송 판례 72건을 분석한 결과, 승.패소 구분이 가능한 68건 중 노동자가 승소한 사건이 34건으로 50.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로써 노동자 승소율은 96년 32.5%, 97년 33.1%, 98년 41.1%에 이어 3년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또 원심에서 노동자가 승소한 30건 중 대법원이 원심을 깬 사건이 11건(파기율36.7%)이고, 노동자가 원심에서 패소한 사건 38건 중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은 15건(〃 39.5%)으로 원심패소 사건의 파기율이 승소 사건 파기율보다 2.8% 포인트 높았다.

이는 원심에서 패소판결이 난 노동자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낸경우가 원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됐다가 상고심에서 패소하는 경우보다 많아졌다는의미다.

특히 99년의 노동자 패소사건 파기율 39.5%는 97년(20.3%)과 98년(21.62%)보다각각 20%포인트 가량 높아진 것이어서 원심에서 노동자가 패소한 사건이 상고심에서뒤바뀌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변 관계자는 "통계상으로만 볼 때 지금까지 사용자 편향적이고 보수적이라는평을 받아온 대법원 판결이 노동자에게 덜 불리한 방향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분석대상 판례 수가 너무 적어 대법원의 노동 관련 판결 방향자체가 바뀌었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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