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노동분야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노동자의 승소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9년 대법원이 선고한 노동분야 민.형사.행정소송 판례 72건을 분석한 결과, 승.패소 구분이 가능한 68건 중 노동자가 승소한 사건이 34건으로 50.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로써 노동자 승소율은 96년 32.5%, 97년 33.1%, 98년 41.1%에 이어 3년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또 원심에서 노동자가 승소한 30건 중 대법원이 원심을 깬 사건이 11건(파기율36.7%)이고, 노동자가 원심에서 패소한 사건 38건 중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은 15건(〃 39.5%)으로 원심패소 사건의 파기율이 승소 사건 파기율보다 2.8% 포인트 높았다.
이는 원심에서 패소판결이 난 노동자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낸경우가 원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됐다가 상고심에서 패소하는 경우보다 많아졌다는의미다.
특히 99년의 노동자 패소사건 파기율 39.5%는 97년(20.3%)과 98년(21.62%)보다각각 20%포인트 가량 높아진 것이어서 원심에서 노동자가 패소한 사건이 상고심에서뒤바뀌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변 관계자는 "통계상으로만 볼 때 지금까지 사용자 편향적이고 보수적이라는평을 받아온 대법원 판결이 노동자에게 덜 불리한 방향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분석대상 판례 수가 너무 적어 대법원의 노동 관련 판결 방향자체가 바뀌었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