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31일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연내 입법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도출키로 했다.
다만 이날 노·사·정은 정부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단독입법을 추 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은 “주5일 근무제는 올해안에 입법이 가능한 시기에 맞추어 최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근로시간특위를 중심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내겠다”면서 “필요하다 면 고위급 채널을 구성해 가동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적한 쟁점=노동시간단축 일정을 비롯해 연월차·생리 휴가제, 연장근로할증률 개선방 안 등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전제조건이 될 핵심쟁점에서는 노사간 이견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선 사측은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와 관련, 중소기업 등을 고려해 입법 후 일정기간 유 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가급적 빨리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 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일반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인 반면 경영계는 2012년까지 10년에 걸친 단계적 도입안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합의도출에 가장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존의 휴 가제도를 어떻게 손질할 것인가 하는 문제.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휴가일은 유급 주휴일(일요일) 52일과 공휴일 17일, 월차12일, 연 차 10∼20일을 합쳐 91∼101일 수준으로, 미국의 총 142일, 일본 129∼139일, 영국 132∼137 일, 프랑스 145일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주휴일(토요일) 52일이 추가돼 선진국 수준의 휴가일수 에 맞추려면 연월차·생리휴가 등 기존 휴가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 사측은 연·월차 휴가를 합쳐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일 정도의 휴 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현행 틀을 유지하거나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최소한 22일의 휴가에다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혜택도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성에게 매월 1일씩 유급휴가로 인정되는 생리휴가의 경우 노동계는 현행 유지를 고수하 고 있으나 경영계는 무급화하되 수당지급 등의 임금보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다.
또 연장근로를 할 경우 임금의 50%를 가산토록 돼 있는 현행 할증률을 노동계는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견접근 쟁점=노사 양측은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고 임금을 현 수준 으로 유지하자는 공감대를 형성,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또 주휴일(일요일)을 무급화하되 수당 등으로 임금을 보전하고 연장근로시간을 묶어 휴가 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다. 이밖 에 관리감독직 노동자, 운송업 종사자 등에 대한 법정근로시간제 예외인정 규정을 합리적으 로 개선하기로 하는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점쳐진다.
◇향후 일정=노사정위는 1년여간의 근로시간단축 특위 활동을 8월 중 마감하고 특위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채택한 뒤 합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 연내입법이 가능토록 한 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근로시간단축 시행시기, 연·월차 휴가 조정문제 등 일부 쟁점에서 노사간 견해차 가 워낙 커 일각의 예상대로 9월까지 합의안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노사정위도 31일 본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9월중 그간의 논의를 정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가 곧바로 합의안 도출 목표시점을 의미하는 `9월'을 `조속히'로 바꿔 막바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며 “아직은 변수가 많지만 가급적 연내입법이 가능하도 록 합의안을 도출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