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특수강 대법원 판결로 법개정 여론 높아져--“형식만 갖추면 정리해고 가능 파장 심각할 것”
지난 27일 대법원이 “포항제철 계열사 창원특수강은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182명에 대 해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노동일보 7월28일자 16면 참조)한 것과 관련, 합 병·분할·영업양도양수·자산매각 등 기업변동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 아가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양도나 자산매매 계약 형식에 의해 양수인이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이른바 `편법적 정리해고'가 사실 상 허용됐다는 점에서 고용승계를 위해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법상 기업변동에 관한 규정과 노동관계법상의 규정이 근로관계의 승계까지 포괄하고 있 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29일 “포철의 경우 영업양도양수시의 고용승계를 피 해가기 위해 사직과 신규입사 등의 과정에서 일부를 승계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정리 해고를 단행한 것”이라며 “게다가 대법원까지 포철의 손을 들어 줘 앞으로 기업변동 과정 에서 기업이 간단한 형식만 갖추면 얼마든지 노동자를 정리해고할 수 있게 돼 파장이 심각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계는 특히 기업변동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정리해고 요건도 갖추지 않은 불법·탈법 정리해고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근로관계의 승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기업변동시 대량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속산업연맹은 지난 4월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청원했고, 한나라당도 이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제29조2항, `사업양 도시 근로관계 등의 승계')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