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미특수강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해 `부당해고가 아니며 포철은 고용승계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노동계는 당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자산매매란 시설.땅 뿐만이 아니라 고용도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기업의 M&A(인수합병)가 수없이 많을텐데 이번 판결로 인수합병되는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가 불을 보듯 뻔해 노동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러한 보수적 현실에 대한 보완을 위해 입법부에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대체입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기업의 재산양도시에는 노동자의 고용승계의무가 당연히 있음에도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친자본.친보수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는 포괄적인 인수과정으로 이 경우 채무와 함께 고용도 당연히 승계해야 마땅한데 대법원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포철부당해고자 원상회복대책특위 송철원 행정팀장은 '2년6개월동안 끌어오다가 구조조정 정책에 희생양이 됐는데 사법부까지 자산 인수방식에 손을 들어줘 착잡하다'며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사법부가 엄호해준 것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