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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근로시간 줄이면 근로자 임금은 ?
작성일 : 2001-07-27
조회수 : 878
주5일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단축 논의가 급류를 타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본합의서에는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 노사정위는 회의록에 생활수준은 임금수준을 의미한다고 부기했다.
따라서 일단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게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은 기업들이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고 또한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법정근로시간을 줄일 때 실근로시간을 함께 줄일 것인지, 시간당 임금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임금은 물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제 아래에서 근로자 B의 시간당 임금이 5천원이고, 주당 실근로시간이 45.9시간이라고 할 때 B의 주당 임금은 23만4천250원(44시간X5천원=1.9X(5천원+2천500원))이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다고 가정하고 B의 주당 실근로시간을 법정시간 단축분(4시간) 만큼 줄여 41.9시간이 되게 하고 시간당 임금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주당 임금은 21만4천250원으로 8.5% 삭감된다.
반면 주당 실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 초과근로시간을 5.9시간으로 늘리고 시간당 임금을 현행대로 둔다면 B의 임금은 24만4천250원으로 4.3% 증가한다.
경영계가 주5일제가 도입되더라도 당장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초과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임금을 보전한다'는 원칙에는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다만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분 임금의 보전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 보다는 지난 89년 법정근로시간 단축 때처럼 행정지도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분 임금의 보전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을 보전한다는 원칙은 서 있지만 결국 개별 사업장별로 실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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