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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노동시간단축'논의 노사 힘겨루기 본격화될 듯
작성일 : 2001-07-25
조회수 : 830
김대중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조속한 결론 도출을 내각에 지 시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된다.  현재 노동시간단축을 놓고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의 해결방안으로, 정부는 노사정 합의사 항의 이행을 위해, 경영계는 노동시간 제도개선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만큼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 적지 않다.

 ◇논의 경과=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자 일자리나누기 차원 에서 제기된 노동시간단축 문제는 99년 이후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공론화됐다.

 현재 지난해 5월 구성된 노사정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 고 있다. 물론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특위는 지난해 10월23일 △법정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여 연간 실노동시간 을 2000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생활수준의 저하가 없도록 하며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 준으로 개선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쟁점=주요 쟁점은 크게 7가지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초과근로시간 축 소를 위한 임금할증률 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급 주휴제 △연·월차 휴가 △생리휴 가 △시행시기 등이다.

 앞의 네 가지는 노사정간 의견접근을 거의 이뤘고, 나머지 세 가지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문제는 “임금삭감없이 단축한다”는 것에는 노사정이 합 의했다.

 현행 50%인 임금할증률은 인상·누진할증률도입(한국노총)과 25% 인하(경영계)를 놓고 노사가 맞섰으나 현행을 유지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탄력적(변형) 근로시간제의 경우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6개월 단위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주휴제는 무급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합의했고, 현재 임금보전 방안을 찾고 있는 상태 다. 반면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시행시기 등의 쟁점은 아직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연·월차 휴가는 월차휴가를 연차휴가에 통합하는 것만 합의가 된 상태다.

 노동시간단축의 시행시기는 노사정간 많은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늦어도 내 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2004년 이후에나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유예기간,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의 우선 시행여부 등도 아직 노사정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리휴가 문제는 합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전망=연내 입법을 추진하려면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상 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 총 생리휴가, 연월차휴가, 변형근로제 등에 대해 쉽게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노동계를 비롯한 여성계의 비난을 모두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2월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 한국노총 집행부는 입장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재계도 그리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내각에 특별히 지시한 만큼 논의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쟁 점을 둘러싼 노사간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 박 운 기자 pw4533@labor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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