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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받는다
작성일 : 2001-07-23
조회수 : 856
노동부, 실업인정제도 개선

 이달 23일부터 섬지역 거주자는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에 가지 않고도 우편·팩스·인터넷 등을 이용해 실업인정을 받게 됐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4주마다 1회(종전 2주마다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가더 라도 실업인정을 받게 됐다.

 노동부는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해 운영돼온 실업인정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이같은 내용으 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섬지역 거주자는 실업인정 특 례를 인정받은 다음, 매 2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 이후 7일 이내에 우편·팩스·인터넷 등을 이용해 실업인정신청서를 해당 지역 고용센타장에게 제출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 다. 단 실업인정 방법이 다소 완화됐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또 고령자나 장애인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특례를 인정받은 다음, 매 4주마다 1회씩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해당 지역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나가서 4주간의 구직활 동을 신고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 섬지역 거주자와 고령자·장애인의 재취직 지원을 위해 직업소개나 구인 정보제공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 박성국 기자 park21@labor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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