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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고용된지 6개월미만 노동자 `예고없는 해고' 위헌 아니다
작성일 : 2001-07-23
조회수 : 8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2일 고용된 지 6개월이 안된노동자에 대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위헌이라며 김아무개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용된 지 6개월이 안된 노동자를 해고예고 대상에서제외하는 것은 노동자 대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노동자 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조항”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9년 10월 건설회사에 입사한 김씨는 한 달 만에 예고없이 해고통지를받자 근로기준법 제35조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이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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