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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모성보호 관련법 비정규직에도 적용”
작성일 : 2001-07-21
조회수 : 882
한명숙 여성부장관(사진)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 관련법과 관련, 캐디·보험설계사 등 비정규직 여성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20일 모성보호 관련법의 국회통과에 대한 여성부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근로자를 규정하는 법 해석을 재조정해 1년이상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여토록 법을 고쳐서라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장관은 또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법이 여성차별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적극적인 법안”이라며 “간접차별 규정과 고용평등의 기반을 닦은 법안”으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8일 모성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여성·노동단체는 모성보호법 3법 가운데 여성 근로기준법과 관련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여성에게만 적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여성노동자의 70%가량이 임시직·계약직 등 비정규직임을 감안하면 출산휴가 증가 조치의 혜택이 전체 여성노동자들에겐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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