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
연맹소식
자료실
문의하기
위원장인사말
연혁 및 주요활동
선언/강령
규약/규정
조직기구표
간부소개
오시는길
공지사항
성명/보도
희망의창
연맹일정
가맹조직소식
신문스크랩
일반자료실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노동조합 실무책자
연맹가입문의
위원장인사말
연혁 및 주요활동
선언/강령
규약/규정
조직기구표
간부소개
오시는길
공지사항
성명/보도
희망의창
연맹일정
가맹조직소식
신문스크랩
일반자료실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노동조합 실무책자
연맹가입문의
≡
로그인
연맹소개
위원장인사말
연혁 및 주요활동
선언/강령
규약/규정
조직기구표
간부소개
오시는길
연맹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희망의창
연맹일정
가맹조직소식
신문스크랩
자료실
일반자료실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노동조합 실무책자
문의하기
연맹가입문의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Home
>
자료실
>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자료실
일반자료실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노동조합 실무책자
한국노총 근기법 개정 추진
작성일 : 2001-07-20
조회수 : 920
아파트노동자 고용안정 위한 특례조항 신설 등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이 아파트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9일 아파트노련(위원장 이대형)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노동자 고용안정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아파트노동자들이 위탁업체 등의 횡포로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 는 것과 관련,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는 것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개정, 아파트 자치관리 확산 등의 대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이 대안들 중 근로기준법상 `공동주택관리사업의 고용관계에 대한 특례' 조항 을 신설해 관리주체의 변경에 따른 아파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가장 용이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소관으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노동부가 이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의 인사, 노무,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개입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원칙적인 동의는 이미 서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특정 사업의 고용문제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노동부가 수용할지가 관건”이라 고 말했다.
압축파일은 다운받아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