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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최저임금 오늘 확정
작성일 : 2001-07-20
조회수 : 881
인상폭 13∼14%로 결정될 듯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이 20일 최종 확정된 다.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19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관보에 게 재하고 노동부 장관이 공표하는 기간을 감안하면 20일 열리는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이 반드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노동계는 18.7%(시급 2213원, 월급 50만138 원), 경영계는 7.2%(시급 2000원, 월급 45만2000원) 인상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당초 요구인 52.1% 인상에서 한 발 물러섰고, 경영계도 3.1%에서 5.7%를 거쳐 7.2%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노사간 인상폭의 차이가 아직 크지만 노사 모두 20일 열리는 마지막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조천복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가 조금씩 수정안을 내 놓는다면 합의도출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48만원(13.9% 인상)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1865원, 월급 42만14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 다. 매년 3월 말께 노동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논의를 진행, 6∼7월께 최저임금 인상폭을 확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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