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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노동계 근로조건 하향평준화 우려
작성일 : 2001-07-20
조회수 : 888
재계 “정규직 보호 지나쳐 비정규직 증가” 주장 “비정규직보호법안 개정 앞둔 포석” 지적

 하반기 노동법 개정에 대비한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재계의 목소리는 “우리 노동법은 정규직 보호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 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되고 있다.

 지난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관련개혁의 평가와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이같은 요구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한경연은 “우리 노동법의 정규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비정형 노동자를 양산한다” 며 “정규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비정형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안 등 노동관계 법 개정을 공언한데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에 들어가자 재계가 이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재계는 국내 정규노동자의 임금이 높은 탓에 그 회피수단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늘 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재계는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현행 노동 법상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정리해고가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정리해고 보다 명예퇴직제가 선호돼온 실정”이라며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 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재계의 이같은 입장에 회의적인 시각이다. 비정규 노동자 문 제가 제기된 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근로조건이 하향평준화될 수 있 다는 지적 때문. 재계의 이같은 목소리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는 것도 고려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의 장 기적 고려가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고 전제,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하자는 재계 입장 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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