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동법 개정에 대비한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재계의 목소리는 “우리 노동법은 정규직 보호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 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되고 있다.
지난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관련개혁의 평가와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이같은 요구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한경연은 “우리 노동법의 정규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비정형 노동자를 양산한다” 며 “정규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비정형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안 등 노동관계 법 개정을 공언한데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에 들어가자 재계가 이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재계는 국내 정규노동자의 임금이 높은 탓에 그 회피수단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늘 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재계는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현행 노동 법상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정리해고가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정리해고 보다 명예퇴직제가 선호돼온 실정”이라며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 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재계의 이같은 입장에 회의적인 시각이다. 비정규 노동자 문 제가 제기된 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근로조건이 하향평준화될 수 있 다는 지적 때문. 재계의 이같은 목소리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는 것도 고려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의 장 기적 고려가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고 전제,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하자는 재계 입장 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