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위원장 신 홍)가 생리휴가, 시행시기 등 노동시간단축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을 위해 12∼13일 이틀 동안 경기도 횡성군 용평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진행한다.
특위는 앞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임금할증률 현행 50% 존치 △탄력적 근로시간제 현행 1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 △임금보전을 원칙으로 주휴 무급화 △연·월차 휴가 통합 등에는 이미 합의한 상태다. (노동일보 7월12일자 19면 참조) 특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마지막 남은 쟁점인 생리휴가와 시행시기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 다음달 중순께 합의문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생리휴가 폐지의 경우 노사정위 합의는 어려울것 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노사정위 합의는 생리휴가 문제를 제외한 `부분 합의'의 형태를 띠고, 노동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이를 끼워넣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