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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 시행 이렇게
작성일 : 2001-07-12
조회수 : 921
11월1일 이후 출산 직장여성은 누구나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여성은 9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근로자 본인이 종래 회사가 지불하던 60일분의 임금 외에 나머지 30일분의 임금을 전국 126개소의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해서 받는다.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임금신청시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는데 회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사업주가 90일의 휴가를 주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벌칙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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