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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지각·결근 자주 했을 땐 예고없이 해고해도 정당
작성일 : 2001-07-10
조회수 : 935
수원지법 판결

 수원지법 민사합의 6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9일 사전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것 은 부당하다며 강모(34·여)씨가 (주)J텔레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강씨 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짧은 기간에 지각과 결근을 반복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함은 물 론,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로 보인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 고 이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 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를 다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3∼6월, 58차례 지각하고 19차례 결근한 데다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동료 직원들이 회사측에 직원 사직권고안을 올려 해고당하자 다른 직원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정 당한 이유없이 해고했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을 회사측이 어겼다며 소 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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