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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30곳 특별점검
작성일 : 2001-07-09
조회수 : 884
노동부는 8일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짙은 전국 30개 사업장을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특별점검 대상은 폭력배를 동원해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장기간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 노조임원 부당해고등 노조 와해 기도가 의심되거나 장기간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곳 등이다.
노동부는 23일까지 이들 사업장에 근로감독관 149명으로 편성된 24개점검반을 투입,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했으며,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을건의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등의 불법 행위는물론이고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한다는 차원에서 노조 등에 의해 신고된 156개 사업장 가운데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짙은 사업장을 특별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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