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대위는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최저임금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공 청회를 연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최저임금노동자 생활임금 쟁취주간'을 설정, 최 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 조직이 참여한 가운데 재계의 최저임금방안에 대한 규탄집회를 갖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조만간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동계의 이같은 움짐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달 20일께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 이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계는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시급 2837원(월 64만 원)을 제기한 상태며 재계는 시급 1930원(월 43만원)을 제안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대비 인상률을 보면 재계가 3.5%인 반면 노동계는 52%다.
특히 민주노총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6개월 미만과 18세 미만 노 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등 5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황종일 정책차장은 “재계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체결하는 임금인상률에도 못미 치는 최저임금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영세·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물가인상률에 대비한 생활임금을 보장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대상기업은 열악한 중소·영세사업장 인데 이들 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3.5% 인상률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체 임금인상률은 5.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