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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은폐 조사 나서
작성일 : 2001-07-02
조회수 : 977
노동부는 29일 “이달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00여건의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 수자' 명단을 통보받아 산업재해 은폐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산재은폐는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방노 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해당여부,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여부, 요양신청서 제출여부 등에 대한 대조·확인 작업을 거쳐 위반한 사업주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2654건, 99년 842건을 적발해 각각 385건, 131건을 사법처리한 바 있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2주간을 `산재은폐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산업재해 발생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기간 중에 자진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재은폐가 적발됐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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