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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산재 사업주 구속률 31% 불과"
작성일 : 2001-07-02
조회수 : 74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1일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들이 작업도중 사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와 공사현장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 산업재해 빈발의 한 요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노동부가 제출한 `산업재해 관련 구속 지휘건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동부가 검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 건의한 사업주와 현장책임자 32명중 10명만 구속돼 구속률은 31.3%에 불과했다"며 "이는 지난 99년 구속률 75%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지난해 구속건의된 32명중 8명만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벌금형 18명, 기소유예 3명, 공소권 없음 1명 등 검찰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가볍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총 6만8976명으로 이 가운데 25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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