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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체불임금 보장범위 확대
작성일 : 2001-06-27
조회수 : 859
노동부, 체당금 1인당 최고 1020만원으로 인상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하 는 체당금이 다음달부터 현행 최고 720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체당금은 도산기업 퇴직노동자에게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 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마지막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 직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노동부는 26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당금의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평균임금의 80% 수준까지 상향조정돼 현행 노동 자 1인당 최고 720만원인 체당금이 10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도산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도산 대상사업주'의 범위를 현행 업종별 50∼300인 이하에서 전 업종 300인 이하 사업주로 확대, 중소기업 노동자가 체 불임금 등을 보다 신속·간편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실상 도산 대상사업주'의 범위를 소매업·서비스업의 경우 50 인 이하, 도매업은 100인 이하, 건설업·운송업은 200인 이하, 기타업종은 300인 이하로 규 정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법이 처음 도입된 98년 7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085개 사 업장의 퇴직노동자 4만625명에게 모두 1293억2800만원의 체당금이 지급됐다. 노동자 1인당 평균 318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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