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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부당노동행위는 처벌 안하나...구속된 사업주 한 명도 없어
작성일 : 2001-06-22
조회수 : 986
김대중 정부 출범후 3년6개월간 구속된 노동자가 21일 현재 566명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업주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강하 게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3명이었지만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업주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파업 등으로 구속된 노동자는 올해만 127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된 사업주에 대한 노동부와 검찰의 수사가 6개월을 넘기기가 일쑤여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를 거치면 최소한 3∼5개월의 기간이 걸리는데다, 검찰의 재조사나 보완수사 등을 거치면 1년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수사는 대우자동차노조, 건설운송노조, 동아공업노조 등에서 나타나듯이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처벌문제가 노사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노동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진정·고 소·고발한 사건은 281건. 노동부는 이 가운데 4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검 찰에 구속지휘품신까지 요청한 인천레미콘과 유진종합건설 등을 비롯해 사업주에 대한 조사 는 아직까지도 진척이 더딘 상태다. 삼아약품의 경우 노동부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가 인 정된다며 구속지휘품신을 했지만, 검찰은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아울러 회사측이 용역직원을 동원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던 효성 울산공장, 동아 공업 등 수십건의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진행상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 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무엇보다 이를 근절하겠다 는 노동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강익구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노동자만 무더 기로 구속하고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노사관계 안정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 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지난 98년 7월 노사정위 산하에 부당노동행위 특별위원회를 구 성했을 때처럼 검찰·경찰청·노동부 등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근본적 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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