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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부당인사로 인한 스트레스도 산재
작성일 : 2001-06-22
조회수 : 879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요양승인

 회사측의 부당인사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장애가 발생한 노동자에 대 해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본부장 김천대)는 최근 파산재단인 삼성상용차에 근무했던 김모 (46)씨가 지난 3월 초에 낸 최초요양신청에 대해 요양승인 결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측은 “김씨의 우울증과 신체장애가 회사측의 부당인사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상당관계가 추정된 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는 1986년 삼성중공업에 입사해 96년부터 대구의 삼성상용차에 근무하다가 회사측의 구조조정으로 97년10월부터 98년10월까지 1년동안 무려 8차례에 걸쳐 서울, 수원, 인천 등지 로 인사 발령을 받자 우울증과 복통, 투통, 경부통 등의 질병을 앓아 왔다.

 김씨는 “98년께 노조설립을 추진하자 회사측은 미행과 수면방해, 직장내 왕따, 폭행 등을 일삼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했으며, 지금도 그 병이 재발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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