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이 아닌 출퇴근 상황이라고 해도 산속에 사업장이 있어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 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20일 김모씨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 다 숨진 남편의 보상금을 지급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근로 사업장이 산속에 위치해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집결지에서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전복돼 사망했다면 차량이 업무 용으로 이용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사업장 관리자의 관리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2월부터 강원도 평창군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중 같은 해 8월 집결지에서 차를 세우던 중 경사지로 미끄러져 120여m 아래로 굴러 전복돼 숨졌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개인과실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 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