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도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19일 D운수회사에 지입차주로 입사, 영 업부장을 겸직하다 퇴직한 최모(48)씨가 “지입차주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사장 박모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퇴직 금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자신의 차량에 직접 운전기사를 고용, 독자적으로 운행수 익을 얻는 지입차주였지만 한편으로는 이 회사에서 다른 트럭들의 운송·수금·영업을 총괄 하는 영업부장이었다”면서 “회사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했던 업무추진비는 영업활동의 대가이므로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추진비도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들은 최씨가 퇴직전 3개월간 받았 던 업무추진비의 평균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 다.
최씨는 지난 92년 자신이 소유한 트럭 2대를 갖고 별도의 월급을 받지 않는 지입차주로 이 회사에 입사한 뒤 영업부장을 겸직, 매월 100만∼270만원까지 업무추진비를 받았으나 97 년 4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1월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