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지도가 파업권 제약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14일 성명을 내고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교섭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不一致)가 없어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고, 따라서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지도는 결국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또다시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해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노동통제 수단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9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전치제도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됐다”면서 “그러나 행정지도가 남발돼 노동위가 노조의 파업권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노위는 지방노동위원회 쪽에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 결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침을 내려놓고도 노동위가 동일한 논리로 코오롱 한국중공업 대한항공 등 15개 사업장의 임단협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리고, 정부가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민변 등의 지적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변은 “법원은 노동위의 행정지도가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뒤따르는 파업이 불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판례를 통해 밝혔다”며 “하지만 노동위와 검찰이 행정지도 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노사간의 단체협상을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검찰과 노동위의 이런 잘못된 해석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성실히 하기보다는 ‘행정지도 결정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면서 “행정지도가 합법적인 파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에 따라 △노동위를 통한 노사관계 통제기도 중지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간부 14명에 대한 체포 등 강경대응 철회 등을 정부 쪽에 촉구하고, “노사관계 안정은 정당한 법치주의로 실현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