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 원은 17일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노무사, 노동문제 전문변호사, 노동관련 연구기관원 등 100명을 상대로 지난 5월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 "출.퇴근길 교통사고 의 산재 인정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퇴근길 사고의 산재 인정에 대해 응답자의 91%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6%에 그쳤으며 산재 인정시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부담에 대해선 58%가 `근로자와 사업주 분담'을 지지한 반면 39%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 혔다.
또 산재 인정시 적용시기에 대해선 `1년 이내'가 가장 많은 41%였고, 39%는 `시 행규칙 개정과 함께', 16%는 `2-3년 이내', 4%는 `3년 이후'를 각각 꼽았다.
박 의원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군인의 통근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 면서 일반 근로자의 통근재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 노동부에 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