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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방해로 생긴 우울증도 산재 인정
작성일 : 2001-06-25
조회수 : 874
 노조설립 과정에서 회사측의 방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생근 우울증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4일 S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김모씨가 지난 97년 말 노조 설 립을 추진하면서 9개월동안 8번이상 부당 전보를 당했으며 사측으로부터 감시와 미행 등을 당해 우울증에 빠졌다며 낸 요양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일은 노조 설립과정에서 자행되는 사측의 탄압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 개인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져다주는 심각한 유해요인임을 일 깨워준 사례”라며 김씨에 대한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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