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법정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지급보장 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중간정산제(97년), 퇴직연금보험제(97년), 임금채권보장제도(98년) 등이 제도적인 뒷받침 부족으로 효용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5인 이상 사업체의 비율은 98년 25.5%, 99년 32.4%로 아직까지 40%를 훨씬 밑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설립연도가 오래된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비율이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퇴직연금보험제도 또한 도입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퇴직보험(8조3547억원), 퇴직일시금신탁(1조379억원) 등을 통한 사외적립액은 9조4000억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퇴직금 부채 61조원(노동부 추정치)의 15.3%에 불과했 다.
지난해 노동부 조사에서도 `일부라도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겠다'는 기업비율은 26.4%로 낮 았다. 이는 퇴직연금보험제의 도입여부가 전적으로 노사간 선택사항이기 때문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도 근로기준법상 도산기업 노동자의 3년 동안의 퇴직금만 지급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현재 전체 임금체불액 6267억원의 33.2%가 퇴직 금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강제하고 있지 만, 완전한 지급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9년 말 현재 법정퇴직금을 적용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숫자는 674만 4000명. 99년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서 조사된 상용·임시·일용직 809만5312명의 83.3% 수준이다. 그러나 취업자(2028만1000명)와 경제활동인구(2164만3000명)를 기준으로 분 석하면 적용비율은 각각 33.3%, 31.2%로 낮아진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후소득보장과 생계유지라는 측면에서 법정퇴직금제도를 더욱 강화하 고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정퇴직금제도는 61년 30인 이상 사업체에 강제 적용된 후 75년(16인 이상), 87년(10인 이상)의 법개정을 거쳐 지난 89년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