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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기업연금 도입 여부, 시기 등 노동부 노사정위에 논의 요구
작성일 : 2001-06-11
조회수 : 843
노동부는 10일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사정위원회에 기업연금의 도입여부와 시기,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정퇴직금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은 지금까지 재경부 등 정부 관계자를 통해 조금씩 흘러 나왔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제도의 임의화, 연금재정의 운용 등을 둘러싼 노사간 대립으로 근로기준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날 “퇴직금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재경부 등 정부부처간 기본적인 논의가 끝났다”며 △국민연금, 기업연금을 통해 노후생활보장이라는 다층보장 체계 구축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통한 지급보장성의 확보 △보다 다양화된 고용형태와 임금체계에 적합한 제도 모색 등을 감안해 앞으로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기업연금 도입과 관련한 연구조사의 진행상황과 논의결과를 수시로 노사정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업연금이란=기업연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퇴직 후 정기적으로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다. 사업주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과는 구별되며, 기금관리는 민간 금융시장이 담당한다.

 기업연금은 크게 일정한 급부공식에 따라 약속된 연금급여를 보장하는 `확정급부형'과 미리 예정된 액수를 내고 기금운용수익에 따라 급부를 받는 `확정갹출형'이 있다. 확정급부형은 사용자가 기금운용의 손실위험을 부담하고 확정갹출형은 노동자가 부담한다.

 확정급부형는 통산제도 도입이나 연금수리가 복잡하지만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고, 확정갹출형은 단기근속자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유지한 가운데 임의기업연금제도, 적격기업연금제도를 거쳐 법정(강제)기업연금제도로 이행하는 `제도교체형 전환모형',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법정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세대교체형 전환모형', 법정기업연금으로 전환하되 점진적으로 전환비율을 상향조정하는 `점진적 전환모형',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공적연금 적용을 제외하는 `공적연금 적용제외·연계 모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사례=미국·영국·일본 등은 임의기업연금제도를, 프랑스·스웨덴·스위스 등은 법정 기업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 가입률은 임의 제도인 미국(46%), 영국(50%)은 매우 낮고 법정강제제도인 프랑스(100%), 스위스(100%), 스웨덴(90%) 등은 매우 높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확정급부형을,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은 확정갹출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국가가 세제혜택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와 장기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현행 확정급부형 기업연금법안을 확정갹출형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프랑스는 공적연금· 기업연금·개인연금 등 전형적인 3층형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85년 법제화를 통해 노동자에 대한 기업연금 시행을 의무화하는 법정강제기업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갹출료 부담수준은 최소 부담규정(노동자 소득의 7%이상)만 제시하고 그 외에는 기업의 자율을 보장하고 있다.

 ◇우려점=노동계는 기업연금이 `주가부양'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됐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정부가 연·기금의 증시투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가 불거져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퇴직금제도가 기업연금으로 전환되면 최소 3조원, 최대 20조원이 증권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추계했다. 지난해 증시규모 180조원의 11%가 넘는 액수다.

 노동계 관계자는 “법정퇴직금 제도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완을 한다면 문제 가 없겠지만 폐지로 간다면 노동계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정퇴직금은 임금수준에 따라 그나마 일정액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연 금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별다른 보완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또 지 급보장성을 위해서라도 임의화보다는 법정강제를 추진하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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