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관련법안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새로 마련된 모성보호 관련법안은 기존의 민주당안에서 대폭 후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만 도입을 인정하되 태아검진 및 유산·사산 휴가, 가족간호휴직 등 재계가 반대하는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월25만원선인 유급수당을 대폭 삭감하고 생리휴가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사·정위에서 논의토록 결정, 자민련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자민련은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한나라당이 원칙적 찬성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오후 법안통과여부를 심의한다. 자민련은 그동안 법안통과의 전제조건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22일 “지난 20일 김호진 노동부장관과 유용태 환노위원장, 신계륜 간사 등이 모여 이같은 내용에 합의를 이뤘다”면서 “생리휴가는 노·사·정위에 넘겨 논의토록 하되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점차 폐지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이재오총무는 “민주당과 합의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은 여성계의 당초 요구사항이 대부분 빠져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