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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비정규·정규 노동자는 하나”
작성일 : 2001-06-05
조회수 : 868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사업장내 비정규직을 노조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20일 체신노조가 대의원대회를 통해 상시위탁집배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했고, 경북 포항 금속노조 인천제철지회(지회장 최영민)도 지난달 2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구 달성공단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식당아주머니의 정규직화를 놓고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천제철 포항공장의 경우 28개 사내하청 소속 110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조합원 64% 의 찬성으로 노조가입의 길이 열렸다.

 노조 김용수 부지회장은 “정규직이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몇년 안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수를 넘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했다”면서 “비정규직이 확산되면 노조의 `파업 '이라는 무기도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체신노조 대구·경북본부(위원장 이동량)는 체신노조가 상시집배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 후 대구·경북지역 상시위탁집배원 330명 전원을 노조에 가입시켰다. 이동량 위원장은 “상시위탁집배원이 노조에 가입했지만 위험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상신브레이크의 경우 99년부터 계약직으로 고용된 식당아주머니 5명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식당아주머니는 계속 고용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규직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규직노조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조직화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는 물론 노동시장에서의 계층분화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용유지를 놓고 발생하는 정규직과 비정규노동자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할 것인지,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마련 등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할 경우 노조 조직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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