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3일 야간작업을 끝내고 공장바닥에서 잠을 자다 숨진 권모씨 유족들이 사업주 송모(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PVC 파이프로 낚싯대를 생산하는 야간작업을 끝 낸 후 휴식공간이 없어 유해화학물질로 가득찬 공장에서 잠을 잘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 히 예상했음에도 이를 그냥 방치한 것은 사업주로서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취침장비를 마련하거나 회사측에 휴식공간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게을리한 권씨에게도 50%의 책임 이 있다”고 밝혔다.
숨진 권씨는 야간작업이 끝나는 새벽에 교통편이 여의치 않자 공장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 고 잠을 자고 오전에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해오다 지난해 5월14일 새벽 공장안에서 잠을 자 다 숨진채로 발견됐다. 권씨의 유족들은 사업주 송씨를 상대로 “이는 적절한 휴식공간을 갖추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