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3일 제화공으로 일하다 숨진 이모씨의 부인 오모씨 등이 “업무상 재해가 맞는 데도 숨진 이유를 허위 작성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의 2배를 물어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부당이득징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단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혈압 증상이 있던 이씨로서는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 으로 큰 부담이 됐다”며 “장기간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씨의 고혈압이 급속히 악화돼 뇌 출혈을 유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남편이 숨진 뒤 유족보상금을 청구하면서 사망 경위를 다소 사실과 다 르게 신고했지만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인 만큼 공단측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정 이득으로 징수할 수 없다”며 “업무 수행중인지 아닌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을 달리 한 공단의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남편이 96년 12월 제화공장 아래층 당구장에서 동료들과 당구를 치다 쓰러져 숨지 자 작업장에서 쓰러진 것처럼 허위 신고해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았으나 공단측이 부당이득이 라며 받은 돈의 2배를 물어내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