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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노조반대 이유 승진철회 부당"
작성일 : 2001-06-01
조회수 : 729
회사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밀려 직원 승진을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 는 1일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자신의 승진 인사를 취소하고 다시 원래 직급으로 내려앉힌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씨가 O사를 상대로 낸 강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의 승진 철회는 위법하므로 무효이고 박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박씨를 차장으로 승진시킨 뒤 노조 파업과 회사의 직장폐쇄 등 노동쟁의를 치르고 나서 노조의 요구에 따라 승진을 취소했다"며 "노사분규로 회사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이어서 노조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회사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으므로회사는 박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4월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으나 자신이 노사분규 중에도 회사의 경영방침을 따라 근무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승진에 불만을 품고 철회를 요구하자회사가 이에 따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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