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00여m 사이를 두고 벌어진 시위를 놓고 인근 회사와 상인들이 각각 '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영업방해 정도가 다르다'며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恭炫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삼성생명 본사 주변 건물 상인 8명이 '삼성생명 해고자들의 시위로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으니 시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설치해 부당 해고라는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도로를 점거해 통행을 막는 등 수시로 시위가 벌어져 고객들이 상점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상인들의 주장이지만 시위 때문에 영업 방해를 받았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그러나 앞서 삼성생명이 해고 시위자들을 상대로 낸 같은 신청에 대해서는 '회사 영업에 방해가 되므로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었다.
삼성생명 해고자들이 시위 금지 결정후 100여m 떨어진 곳으로 장소를 옮겨 같은 시위를 계속하자 이번에는 주변 상인들이 소송을 냈다가 기각된 것.
재판부 관계자는 '똑같은 시위라고 할지라도 시위가 겨냥하고 있는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영업 방해의 정도도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