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金善鍾부장판사)는 25일 김모(72)씨 등 전 농협 직원 509명이 위법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해 놓고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퇴직금 차액 2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측은 고정급에 높은 지급률을 곱하던 방식에서 81년부터 기준급여를 고정급보다 확대하는 대신 낮은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산정방식을 바꾸되 기존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부칙을 두었다"며 "그러나 임금 체계가 변화하면서 부칙이 오히려 기존 직원들에게 불리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차등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돼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이 퇴직후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낸것은 사실이지만 농협측이 퇴직금 제도를 적법한 것처럼 홍보해 왔다"며 "이는 김씨등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농협측이 81년 퇴직금 규정을 바꾸면서 과거 입사한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부칙을 뒀지만 이후 규정 개정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됐다며 퇴직금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