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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 6월통과 집중투쟁
작성일 : 2001-05-16
조회수 : 918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국회앞 캠페인 등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가 `개악없는' 모성보호법안의 6월 내 국회통과를 위해 집중투쟁 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모성보호 관련법 7월 시행 촉구'를 위한 거리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10일부터는 소속 28개 연맹이 7월 시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성명전'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도 매주 금요일 국회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여성연대회의는 오는 2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모성보호법 즉각 시행 촉구 결의 대회'를 열 예정이다. 27일에는 자전거 대행진 및 가족 걷기 대회도 예정돼 있다.

 정영숙 한국노총 여성국장은 “앞으로 6월 국회가 열리면 대표단 7인이 기습시위를 벌이 고 환노위 일정에 맞춰 항의투쟁을 벌이는 등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을 적극 전개할 것”이 라며 “최대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여 6월 임시국회내 `개악없는' 모성보호관련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자민련은 지난 9일 2년간 유보하기로 했던 모성보호관련 법안의 시행을 예 정대로 7월로 앞당기되 유급 유·사산 휴가, 태아검진 휴가, 육아휴직시 소득 일부보장, 가 족간호휴직제 도입 등의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자민련은 유급생리휴가 폐지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여성계는 “여2당의 발표 내용은 오히려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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