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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상습 체납자 재산압류
작성일 : 2001-05-15
조회수 : 927
고용.산재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제때에 내지 않는 사업주들은 앞으로 부동산 압류 등 강제 처분을 각오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14일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고용.산재 보험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재산압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액이 현재 8천억원에 달한다'며 '체납액이 늘면 보험요율을 올릴 수 밖에 없게 돼 다른 사업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 공매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측은 또 46개 지사별 체납총액 상한제를 도입해 체납액 규모 및 보험료 징수 실적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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