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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정당한 노조활동 징계사유 안돼”
작성일 : 2001-05-08
조회수 : 803
대법원 판결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했더라도 노조원들의 활동이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임금인상 등 근 로조건 개선과 관련한 정당한 활동이었다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7일 경북 S여객 노조원 신모씨(41) 등 2명이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 등이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노조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 고 수당 산정방식 개선 등을 요구한 것은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인 S여객이 신씨의 이같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 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취소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씨 등은 96년 9월 쟁의기간 중 당초 제시한 임금인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6% 인상안 에 노조 집행부와 회사측이 합의하자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회사측은 이들의 행위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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