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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채용.승진.임금도 인권법으로 구제
작성일 : 2001-05-02
조회수 : 932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인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11명의 위원(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법 공포 6개월 후인 11월부터 출범하게 된다.

인권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행위와 법인과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평등권 침해 행위 등 각종 자유권적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조사해 구제한다. 기업의 채용과 승진, 임금 등과 관련된 차별행위,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때 차별 행위 등도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 조정, 구제조치 권고, 고발.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권위는 또한 본인의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조사도 실시, 시정 권고 또는 조정하거나 고발,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활동내용과 인권 개선대책을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껍데기뿐인 인권법이 통과됐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7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공동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이 수사중인 사건과 종결된 사건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금지하는 등 인권위를 사실상 법무부의 '외청'으로 전락시켰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1일 새로 탄생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충처리위를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제1 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충처리위와 업무가 겹치는 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고충처리위를 흡수하든지, 업무를 분담하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인권위원회의 예산.인원 규모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충처리위와 비교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고충처리위 흡수 여부에 따라 예산.인원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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