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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기피 여전
작성일 : 2001-04-27
조회수 : 717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10곳중 3곳 이상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대상업소 102만7천곳 가운데 67.5%인 69만3천 곳에 그쳤으며, 대상 근로자 기준으로는 870만명 중 77.6%인 674만7천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률도 68.7%로 저조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5월 한달동안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연체금 부과를 면제해주고 가입을 계속 기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가입 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제도의 취지 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빈번한 이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누락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직접 재직중인 사업장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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