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중인 모성보호 관련법안을 둘러싸고 노동·여성계와 재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고용보험 기금이 2003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 보험제도과는 23일 “별도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2003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반전, 실업급여 지급등 기존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제도과는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1년)기간 월 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2672억원, 2003년 3578억원, 2004년도 4230억원, 2005년 4894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회계를 편성하지 않고 출산휴가 연장분(30일) 임금의 절반과 육아휴직 보조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게 될 경우 2003년부터 1078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험제도과는 출산휴가를 100% 이용하고, 육아휴직은 2002년 출산근로자의 20%, 그 이후 연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2002년에는 수입 1조5766억원, 지출 1조2330억원 ▲2003년에는 수입 1조8317억원, 지출 1조9395억원 ▲2004년에는 수입 1조9438억원, 지출 2조1202억원 ▲2005년도에는 수입 2조600억원, 지출 2조3104억원 등 갈수록 기금의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을 입안한 노동부 여성정책과는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0.2%도 안됐으며 사용하더라도 1년씩 장기휴직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고용기금 적자폭의 확대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