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노조 전임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 원장 김경중, 심사위)가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노조 업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로 볼 수 없다'며 경주 발레오만도노조 한규업 전 수석부지부장의 업무상재해를 불승인 했다. 그러나 노조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를 입증하는 노사합의서를 제출하자 근로복지공단측은 `초동조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당사자에게 사과까지 하고 뒤늦게 심사위에 추가자료를 첨부했다.
(노동일보 2월17일자 15면 참조) 그러나 지난달 심사위에서는 한씨가 제출한 재심사 청구건에 대해 `(한규업씨의 질병은) 평균인에 비해 과로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미흡, 질병과 업무간의 의학 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 사실을 최근 한씨에게 통보했다.
심사위 관계자는 “한씨의 질병인 `중심성 망막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자문의사 소견에서 밝혀진 바, 한씨의 경우 구체적으로 과로를 입증할 만 한 근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보건연구회 김은미 사무국장은 “업무상 과로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 하다면, 심사위는 이를 반박하는 증거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심사위의 기각결정 을 반박했다.
그는 또 “한씨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행정 소송이 진행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