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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소송' 노동계 반발
작성일 : 2001-04-25
조회수 : 711
경찰, 민사소송 내기로
집회를 개최한 노동단체와 폭력시위 당사자를 상대로 경찰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2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경찰관 2명에게 상처를 입혀, 이들 두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인천 부평 대우자동차 근처에서 ‘폭력진압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위 참가자들이 부평경찰서 윤모(36) 경장의 오른팔에 찰과상을 입혔으며,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노동탄압규탄대회’를 개최하면서 서대문경찰서 이모(23) 수경을 머리로 받아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두 단체의 집회상황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 폭력 시위자의 인상착의가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공무집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소송철회를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공무집행 사범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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