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연맹소식자료실문의하기
≡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Home > 자료실 >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자료실
  일반자료실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노동조합 실무책자
"비정규직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작성일 : 2001-04-20
조회수 : 963


월급이 아닌 부정기적인 수입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 2부(재판장 이혁우부장판사)는 19일 부천시 레미콘업체인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이 레미콘 지입차량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담당하는 레미콘 운반업무는 회사측 사업에 필수적이고, 운송기사들이 사측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운전기사들의 레미콘 운반방해 등의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회사측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다.

회사측은 지난 2월과 3월 전국 건설운송노조 산하 이순.유진 분회 소속 레미콘운송기사들을 상대로 “운송기사들의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활동 금지 가처분과 업무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천지원에 각각 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레미콘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므로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업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압축파일은 다운받아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