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에도 근기법 적용하라” 관련조항 담은 안내책자 배포 “계약 체결때는 반드시 문서로”
노동부는 오는 5월부터 두 달간 호텔·백화점·대형할인점·건설현장 등 비정규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220곳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을 `비정형근로자 신고사건 집중 처리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된 민원에 대해서는 피해구제가 최대한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인 ` 비정형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를 제작, 노사단체나 관련사업장에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민원실에 비치하기로 했다. 안내책자는 임시직·계 약직·촉탁직 등 기간제 노동자와 단시간(파트타임) 노동자, 일용노동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관련조항을 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 고용은 근로조건과 관련해 노사간 오해와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채용시 구두계약보다는 반드시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직·계약직·촉탁직 노동자=6개월이나 1년, 2년 등 일정한 기간동안 일하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1주일에 1일의 유급주휴, 1개월에 1일의 유급월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여성노동자는 1개월에 1일의 유급생리휴가와 60일의 산전·후휴가를 받을 권 리가 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해지되므로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 는다. 그러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했든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등으로 실제로 1년 이상 계속 일했다 면 퇴직금·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시간(파트타임) 노동자=근로조건은 개인별 근로계약에 따르지만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으면 정규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파트타임 노동자도 개근하면 1주일에 1일의 유급주휴와 1개월에 1일의 유급월차휴가를 받는다. 퇴직금, 해고제한,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 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 주휴일, 연·월차 휴가, 퇴직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용노동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반복적으 로 체결,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달간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일의 유급월차휴가가 주어진다. 원칙 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기 때문이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돼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3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일용노동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